박형남 전주지법원장, 신기술연수교육원서 특강 가져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신기술연수교육원서 특강 가져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5.03.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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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31일 ‘사법과 재판에 대한 오해를 풀어놓다’라는 주제로 전주시 팔복동 소재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교육원에서 도내 주요기관장과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JM 최고경영자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펼쳤다.

박 원장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고,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은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강연에서 형사사건에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물증이 없더라도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심증을 얻게 된다면 판사는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람을 일부러 죽이면 사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이 무르다는 오해에 대해 “선진국 중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뿐이다”며 “엄벌주의보다 필벌주의를 취하되, 책임에 부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민사사건에서 착하고 억울한 사람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편견에 대해 “판사는 형식적으로 법조문 글자 그대로의 해석 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살피고, 법 내의 다른 조문,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서 다양하게 해석한다”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원칙에 따라, 막연히 믿고서 계약서에 안 쓰고, 안 읽어본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과연 판사가 저 두꺼운 기록을 다 볼까?, 판결문은 법원공무원이 다 쓰고 판사는 도장만 찍는게 아닐까란 오해에 대해 “판사는 재판과 판결서 작성을 주된 업무로 이는 대체 불가능한 업무에 해당하고, 판사의 물건은 골무와 보자기로 골무를 끼고 기록을 넘겨가며 사건을 파악하고 판결문을 쓰며 빈번한 야근과 주말근무로 업무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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