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현주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현주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유장희
  • 승인 2015.03.3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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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사회적인 핵심문제이며 또한 임금인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중소하청업체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하여 2000년도 말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 모든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만이 넘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다음연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여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고 있지 않다”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발언한 이후 임금인상에 대한 기류가 최저임금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4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과제로 확정하는 등 최저임금이 수술대에 올라와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⅓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단신노동자 월 생계비 150만6천원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개정논의가 절실하다. 적어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50%는 지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하겠다는 공약도 분명히 지켜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분배정의가 실현되도록 조세제도 개혁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소비촉진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켜 “을”도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올해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올해 1천758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12,500여명이 1년간 받을 임금총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징표로 사회적 갈등지수가 OECD회원국 중 5위이고 ‘국민행복도’는 조사대상 세계 143개국 중 118위라는 아픈 현실을 위정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 임금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기업은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것 같은 태도이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무려 500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은 납입자본금 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돈이다.

 대기업은 투자를 대폭 늘려 고용을 창출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또한, 공적기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고용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3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선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많은 근로자들이 매년 최저임금결정금액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사회가 인식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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