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광역의회 교육위, 누리과정 공동대응키로
호남권 광역의회 교육위, 누리과정 공동대응키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2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위원장 양용모) 등 호남권 광역의회 교육위 의원들이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 과정의 국가책임을 입법화하는 법률개정에 공동대응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호남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의정 활동에 관한 상호 정보공유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문가 강의, 분임별 토론 및 발표 등을 통해 의정 활동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3개 시·도 의원들은 누리 과정 어린이집 무상보육 책임이 국가 및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누리 과정 국가책임 법률개정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선언문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공동대응한다”고 합의했다.

 호남권 의원들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개정해 어린이집 예산 지원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법 청원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양 위원장은 “지역 교육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각종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에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워크숍의 성과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