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노조운동의 범위와 허용한계
교원노조의 노조운동의 범위와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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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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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구성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내에 폭력성이 있는 교사를 해임하지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루 8시간 근무만을 하고 오후 4시만되면 퇴근해서 학교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패재단이라고 하면서 이사장퇴진을 위해서 담당수업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운동장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수업을 방해하자 재학중인 학생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운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답)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나는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 수업거부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갑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25298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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