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민의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혹시 모를 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
이 가운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농가에 연간 10일 이내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지난해 모두 142 농가가 혜택을 봤다. 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때문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50일 기간 내에 최대 60일까지 도우미를 지원한다.
특히 군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민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자연재해로 경영불안 해소와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77%를 보조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진해 혹시 모를 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순창 여성농업인종합센터를 운영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사업과 고충상담,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농업경쟁력의 핵심은 농민인 만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영농의욕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농업발전에 밑거름될 것"이라며 "군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외에도 다양한 농업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