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북인재 35% 채용 조례 추진
공공기관 전북인재 35% 채용 조례 추진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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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장애서 구인란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전북도민일보 DB.

 전북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 비율을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입법화된다.

김연근 전북도의회 행자위원장(익산 4)은 26일‘전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월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도의회 의사과에 접수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로 권고한 관련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전북지역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채용에 미온적인 공공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도 관계자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35% 채용을 포함한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평가해야 한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13년 9.4%에서 작년엔 11.4%로 소폭 상승했지만, 법률에서 권고한 35%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북도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에서 권고한 35%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다음 달 13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행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연근 위원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특히 전라북도에서 직접 전북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챙기게 되는 만큼 권고수준의 법률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법률 권고 수준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경우 법률에서 명시한 대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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