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조례안 부결시켜 달라” 논란
“중개수수료 조례안 부결시켜 달라” 논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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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부동산중개업계가 국토교통부 안을 수용한 '전북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전북도의회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최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에서 전북의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 상정안은 지역 현실을 도외시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국토부 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안"이라며 "이 안을 부결시키고 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을 불렀던 문구를 고쳐 수정 발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전북에는 6억~9억 원의 아파트는 거의 없으며, 전북도의 개정안은 이런 현실적 고려 없이 그대로 국토부 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해 "전북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문제다. 소비자들의 주장을 많이 들어 국토부 권고안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도의회 문건위도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거나 수정안을 요청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지부는 또 국토부 권고안의 수수료 '요율 상한'과 관련, "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 요율 이내에서 협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 전북도와 도의회가 "무슨 소리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는 "요율 상한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다"고 말했고, 도의회 역시 같은 해석을 내놓아 올 4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북도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주택 매매·교환의 경우 6억~9억 원 미만(거래금액의 0.5% 이하)과 9억 원 이상(0.9% 이내)으로 규정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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