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최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에서 전북의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 상정안은 지역 현실을 도외시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국토부 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안"이라며 "이 안을 부결시키고 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을 불렀던 문구를 고쳐 수정 발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전북에는 6억~9억 원의 아파트는 거의 없으며, 전북도의 개정안은 이런 현실적 고려 없이 그대로 국토부 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해 "전북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문제다. 소비자들의 주장을 많이 들어 국토부 권고안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도의회 문건위도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거나 수정안을 요청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지부는 또 국토부 권고안의 수수료 '요율 상한'과 관련, "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 요율 이내에서 협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 전북도와 도의회가 "무슨 소리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는 "요율 상한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다"고 말했고, 도의회 역시 같은 해석을 내놓아 올 4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북도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주택 매매·교환의 경우 6억~9억 원 미만(거래금액의 0.5% 이하)과 9억 원 이상(0.9% 이내)으로 규정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