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 강경래
  • 승인 2015.03.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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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재판의 이해와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부산·대구 광역시청에 이어 우리 전북도청내에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합니다.

금년3월10일 2015년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 추진절차와 회계처리 기준안내 연수를 받기 위해 우리 전북도청을 방문한바 3층에 헌법재판소 지역 상담실 운영 안내판이 눈에 띠게 되었습니다.

연수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성큼 문을 노크하였더니 두분이 계셨고 어제 개소되었다합니다. 상담일정은 금년3월에는 9~10일, 5월에는 11~12일, 6월에는 8~9일이고 전주 지역상담실은 월요일 14:00~17:00시이고 화요일은 10:00~17: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시라고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상담팀 구성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하고 상담내용은 헌법재판제도와 절차 등 상담 안내와 사건접수를 한다하오며 관련 문의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02-708-3467번으로 문의하며 미리 예약하면 시간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ut.go.kr>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운영안내>상담예약)이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법원의 재판은 제외), 둘째,법원의 소송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며 상냥하게 궁금증을 풀어 받으니 몇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듯 고맙고 감사하였습니다.

필자는 1990년대 헙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그만 제출기일이 경과되었다고 하면서 일언지하에 각하된 일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지금도 그 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애정어린 전라북도 지역 주민 여러분! 저처럼 부디 실수말고 실수없이 억울함이 없이 이 기관을 충실히 활용하시어 억조창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어 더욱 행복하고 더욱 강녕하며 더욱 깨끗하고 더욱 선명하며 정의와 인도에 반하는 규제는 혁파되고 더욱 잘사는 떳떳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강경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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