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누리 예산 확보 입법 청원 거리운동
전북도의회, 누리 예산 확보 입법 청원 거리운동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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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누리 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전주 객사 앞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 홍보물을 도민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전북도의회 누리 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원)가 안정적인 누리 예산 확보를 위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거리운동에 나섰다. 특위는 24일 전주 객사 앞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누리 과정에 대한 갈등의 핵심은 예산편성 책임을 두고 근거로 삼는 법들이 상호 충돌하는 것”이라며 “입법청원은 충돌 사항을 보완하여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가 추진하는 입법청원 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의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특위는 누리 과정에 대해 전국 시·도와 연대방안을 모색 중이며, 오는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호남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연찬회에서 광주·전남·제주 의원들과 입법청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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