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공기관 공문서엔 갑을 관계
아직도 공공기관 공문서엔 갑을 관계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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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자위 ‘전북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검토

 전북도의 작년 9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전북도지사(이하 갑)’이란 표현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이하 을’로 표기됐고, 서명란에도 ‘갑’과 ‘을’로 돼 있다. 전북도의회의 지난해 5월에 나온 한 입찰공고문에도 전북도의회가 갑으로 표시돼 계약관계를 설정해 놓았다.

 갑의 횡포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행정 계약서 등에 ‘갑을’ 용어를 퇴출해야 한다는 전북도의회의 입법화 검토가 주목을 끈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행정 계약서 등에 ‘갑을’ 용어가 상존한다고 보고 ‘전북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전북도와 도의회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계약 당사자의 대응한 지위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각종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해 서로 대응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자는 취지에서 행자위가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관련기관의 계약서와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이달 1일 제정한 것으로 확인돼 전북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갑을이란 용어를 쓰게 되면 왠지 주눅이 든다”며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 검토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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