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기대하며
질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기대하며
  • 윤진식
  • 승인 2015.03.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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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가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 개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기본합의를 이루고, 이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에서 결론을 도출키로 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은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그동안의 급속한 양적 경제발전에 버금가는 질적인 성숙한 노사문화 발전이 수반되지 못하고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합의결과를 토대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질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우리나라 노사현안들은 어느 하나의 부분만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의 보완적 개선이 아닌 입체적인 시스템적 접근을 하여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야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안 의제들과 그 바람직한 결론의 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임금체계의 합리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와 정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이나 성과와 괴리된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보상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체계 문제는 앞으로 기업노무관리의 핵심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큰 문제이다. 근본적인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은 임금문제이기에 성과와 연동하는 임금체계도입은 국가적으로도 장기안목적인 관점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핵심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장시간 근로개선 문제이다.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당시의 OECD 28개국 중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므로 연차적으로 총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것도 이제는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재량근로, 탄력적 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도 업종별로 적극 검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정규직화로의 이행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제 도입 등으로 노동양극화를 줄여나가는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MF 이후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어 노동시장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노동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평균임금의 2/3미만) 역시 전체근로자의 25%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 중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업급여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실업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 역시 업무상 사고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상 질병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이 4인 이하 근로자 사용사업장에 부분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대폭 보완하여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사 상생의 사회 구축을 위하여 현재 만연되고 있는 원· 하청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비정규직 문제의 처우개선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파견 및 도급기준이 명확하게 입법화되어야 하고, 원·하청 간 적정납품단가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시행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섯째, 노사가 참여하는 참여, 협력의 소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하면 법과 제도도 맞추어 변화돼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가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모처럼 노사정이 모여서 이러한 여러 현안 문제점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니 희망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졸속 정책대안이 아닌 신중하고 장기안목적인 정책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진식<공인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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