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위한 조건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위한 조건
  • 김성주
  • 승인 2015.03.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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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 새정치연합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연금개혁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 구성은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심각한 사회갈등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만약 대타협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이해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모델을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 

여야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적연금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차이다.

새정치연합은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새누리당은 개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야당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하나 만으로도 최소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12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0%는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최소한 200만원 벌던 사람이 퇴직 후 절반수준인 100만원은 있어야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발표 후 여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이 쏟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하다가 갑자기 국민연금을 들고 나온 것은 지연전술이자 물타기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수준으로 깍자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에 맞춰 깍자는 정부여당에 맞서 하향평준화는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히려 부담을 더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수준을 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연금제도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돈만 있다면야 하는 반문도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핵심은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느냐, 공무원이 더 부담해야 하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때?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10%로 늘려 50%를 맞추자는 내용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50%에 맞추려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두 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현재 46.5%수준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더 이상 낮추지 말고 멈춘다면 보험료 부담도 더 늘어나지 않고 기초연금 5%를 합하면 이미 50%는 달성한 것과 다름없다. 

타협은 자신의 주장을 한 발 물러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국민연금수준으로 무조건 낮추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얼마를 낮출 거고 얼마를 더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없이 타협은 불가능하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는 우리 국민의 최소한 노후생활보장수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논의가 부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안을 내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정부여당은 작년말 시한을 내걸고 공무원단체와 야당을 압박하더니 또 다시 4월 시한을 들이밀고 있다. 시한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고친다면 머지않아 또 손을 대야 할것이고 극심한 갈등이 뒤따를 것이다.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는 결코 대타협 정신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하며 정략적으로 접근할 일도 아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고 재정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따로 떼어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보장수단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그리고 기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이 살펴봐야 한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노후를 위해 저축도 하고 개인연금도 들 수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노후를 대비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다면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연금보험료만 꾸준히 낸다면 아무런 걱정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기업계열사인 개인연금시장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김성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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