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위원장은 "누리 과정 재정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주장이 팽팽해 이대로 가면 4월부터 또다시 보육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법 청원은 누리 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국가책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청원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이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회는 청원이 접수되면 채택하거나 폐기 여부를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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