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증축과 구분소유권자의 동의
상가건물의 증축과 구분소유권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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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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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등 10명은 3층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인데 최근에 다른 구분소유권자들 90명이 서로 동의를 해서 상가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갑등 10명은 그와 같은 증축에 반대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서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권자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았기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이 맞는지 여부
 

 답)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구분소유권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은 공용부분이 용도, 형상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해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으로 구분소유권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같이 공용부분의 이용에 대한 단순한 변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을 하는 경우에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갑등 10명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두25955호 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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