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누리예산 입법청원 검토 중
전북도의회, 누리예산 입법청원 검토 중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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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5세 무상보육인 누리 예산의 미래가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도의회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확보 지원특위(위원장 정호영)는 12일 오전 도의회 특위 위원장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갖고 누리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긴급 점검했다. 특위는 이날 “안정적인 누리 과정 실현을 위한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중 국회에 관련입법을 청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청원은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청원하자는 것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과 재원확보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안(제4조)을 담고 있다.

 또 무상보육의 주체가 국가임을 규정하고,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제34조)는 것이다. 국회 입법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서명과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원한다 해도 여야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올 4월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누리 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 지원을 4월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전북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 다른 시도와 연대하는 등 누리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연합회와 도교육청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원론적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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