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부모회 운영 법제화 주목
전북도의회, 학부모회 운영 법제화 주목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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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병서 의원(부안 2)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해 관심을 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호남·제주·영남권 최초로 도내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회의 법제화시키고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권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도내 각급 학교의 치맛바람을 없애는 동시에 학부모회의 회비를 없애고 교육청과 학교 등이 지원해 학부모회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책무에 부합하는 학교 학부모회 조례는 전북교육 도약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 공공성을 높여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해숙 의원(전주 5)의 '전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으로 도내 14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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