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제 발 저리는가?
도둑이 제 발 저리는가?
  • 최형재
  • 승인 2015.03.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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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통과되었다. 공직사회를 포함해 우리사회 전반에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이제는 처벌받아야 할 불법행위라는 기준을 제공하는 법이자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 낼 계기를 마련한 법이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투명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를 통해 특권과 불평등을 막고 진정한 경쟁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

 이는 말 없는 다수인 국민의 요구이자 준엄한 명령이다. 이 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주장이 그렇고 국회의원 247명이 참여해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91. 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이 이를 증명한다.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할 정도이니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 180여만 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 명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니 국민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화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법이다.

 이 법은 총칙과 5장 24절 부칙 3조로 이루어진 법이지만 영향력은 상당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옥동자이다.

 그런데 이 법이 태어나자마자 말이 많다. 온갖 사례를 예로 들며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찬성표를 던진 당사자가 문제 있다고 선언하고, 위헌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도 있다. 보수적인 언론은 국회의원은 빠지고 시민단체도 빠졌는데 우리만 들어갔다며 앞뒤도 안 맞게 비판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판에 앞장서는가? 물론 여러 문제점과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일 것이다. 그런 점은 시행하면서 개선하면 될 일이다.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혹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공적영역에 민간영역을 포함한 포괄입법이어서 여러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신뢰가 떨어진 검경의 역할이 커진다거나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의원의 활동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고, 역할이 커진 시민단체가 빠진 것도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는 상품권 등이 덜 팔려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도 있다.

 가장 중요한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물타기 하는 데 이용된다면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비판의 화살이 부정청탁을 용인하고 금품수수를 허용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막는데 집중해야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검경의 영향력 확대는 떳떳한 생활과 권리의식으로 막아야 하고, 사립학교와 언론이 포함된 것은 그동안 국민의 인심을 못 얻은 것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한다.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다 보니 시민단체가 빠졌다는 비판은 유아적이다. 필요하면 포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상품권이나 뇌물로 유지되는 경제라면 이것은 비정상이다.

 이 법에는 인허가 청탁,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채용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심의 의결 조정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수상 포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교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에 미치는 행위, 수사 재판 등에 미치는 행위 등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경쟁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비일비재해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자는 것인데, 흠집을 내고 방해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싶다는 공개적인 요구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이 법이 국민지지 속에서 연착륙하여 차질없이 그리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적된 비판은 법 취지를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수용하여 고쳐 나가면 될 것이다. 모처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법률에 흠집을 내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형재<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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