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급물살’
생활체육진흥법…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급물살’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5.03.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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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오랜 숙원인 생활체육진흥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예산 지원 근거마련 등 생활체육의 급격한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전담해온 국민생활체육회는 하나로 묶는 체육단체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016년 3월까지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4일 전라북도생활체육회(회장 박승한)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은 이달 말 법률공포와 더불어 본격적인 법정법인화 작업이 진행된다.

 생활체육진흥법의 핵심 골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상의 지원조치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인화 및 정관에 따라 지부, 지회 설립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의 설치운영 △생활체육활동 및 생활체육관련시설 이용, 대회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 법정법인화를 통한 강제조항을 담고 있다.

 그 동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부산, 울산만이 조례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구도였다. 그러나,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확대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경기장 이용료가 최대 3분 1로 싸져 동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감소는 물론 활성화와 함께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 체계화와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제혜택, 체육시설 위탁관리와 수익사업을 통해 21세기 스포츠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져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6년 3월까지 당초 개정안보다 1년 앞당겨진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며 올해 4월까지 체육단체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새 단체의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통합준비위원회는 문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양대 단체 관계자와 중립적인 체육관계자,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새 단체의 정관과 하부규정을 만들고 회장선출업무를 진행하며 올 12월까지 새 단체의 명칭이 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두 단체의 산하단체는 2016년 9월까지 통합된 후 새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구체적인 실무작업들이 숨 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류창옥 사무처장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각종 시설, 행사 및 대회 등 생활체육 참여의 경제적인 부분과 여건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며 “도민의 건강과 행복실현에 앞장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전라북도 생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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