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비위사건’ 적발시 중징계
전북교육청, ‘비위사건’ 적발시 중징계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5.03.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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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촌지나 금품을 수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 최고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관련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4일 학년초를 맞아 현금이나 상품권,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을 수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적용, 최고 중징계하겠다는 강화된 근절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액을 모금하거나 학생회 간부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강제 할당하는 행위 등은 불법찬조금이라며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거나 개별적 접촉을 통해 모금된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비 등도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촌지 수수와 불법찬조금 연수를 진행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홍보를 강화해 예방교육에 노력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촌지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때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문책하고, 향후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 척결을 위해 교원 개인이나 학교 성과급 평가지표에 청렴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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