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거는 기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거는 기대
  • 노대우
  • 승인 2015.03.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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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제도가 약 8개월 정도 지난 지금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433만 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었으며, 이 중 91.5%인 396만명에게는 전액(단독 세대 기준 20만원, 부부세대 기준 32만원)이 지급되었다.

 노인 중 전 국민의 중위수소득 50% 미만 소득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는 48.5%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짧은 역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 노인세대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넓은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노후소득 보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게 되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선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을 통해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하여 최대로 수령 가능한 급여액을 약 2배로 인상하면서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 노인세대의 열악한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혜택은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된 것이 기초연금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기초연금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한 각종 이해집단 간에 수없이 많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어렵게 시행된 제도이니만큼 우리는 이 제도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약한 우리사회에 잘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2015년도에 들어서 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전원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수준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청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2015년도 중점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신청 안내 및 발굴이 어려웠던 거주 불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집중 안내를 실시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전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2015년도에 들어서는 기초연금제도 운영 기준 중 일부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 기준이 2014년 87만원(부부가구 139.2만원)에서 2015년 93만원(14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둘째, 기본적인 공제 기준이 상향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2014년 48만원에서 2015년에는 52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가 전주시 같은 중소도시는 2014년 6,800만원에서 2015년에는 8,5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기초연금제도 운영 기준의 변경은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이므로, 2014년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아쉽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읍면동에 문의하여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한다.

  기초연금액 산정 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설계된 관계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전원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은 노후소득보장이 미약했던 우리로서는 진정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예외자 수를 줄여가는 등의 노력이 가입자나 공단 모두에게 요구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전국민의 노후보장 소득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지금보다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

 노대우<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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