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비용은 지자체 전가
어린이집 CCTV, 비용은 지자체 전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5.03.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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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서 의결됐지만 결국 비용 부담은 또 다시 지자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북도와 일선 시군으로선 어린이집 CCTV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자칫 파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주체는 어린이집으로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가 전체 비용의 40% 정도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입장은 나머지 CCTV 설치 비용의 60%는 각 지자체 40%, 어린이집 20%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선 지자체는 물론 어린이집들의 큰 반발이 일 전망이다.

 실제 전북 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총 1천654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해서는 대당 약 4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CCTV 설치 대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지역에서는 대략 200억원 안팎의 설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 입장대로라면 국비가 80억, 지자체 80억, 어린이집이 4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관련 예산은 한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1일 12시간 정도 근무해야 하는 도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놓고 비용 부담을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 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며“이같은 상황이라면 전북 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은 사문화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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