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처벌 규정 폐지
‘간통죄 위헌’…처벌 규정 폐지
  • 강성주 기자
  • 승인 2015.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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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대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7조가 개정되면서 제한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돼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이 확정된 이들에 한해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가 허용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0월31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간통죄로 기소돼 선고까지 이뤄진 이들은 총 5348명이다.

 이 가운데 110명은 실형, 3168명은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거나 고소가 취하돼 공소가 기각된 이들은 2070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31일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유죄가 선고돼 실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3278명과 공소기각 된 이들 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통계 기준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죄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22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구제대상 인원은 최대 3300명이다. 

 서울=강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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