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시민들 찬·반 논쟁 가열
간통죄 폐지…시민들 찬·반 논쟁 가열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5.0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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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간통죄 폐지 소식에 시민들은 찬반의 엇갈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62년 만의 헌법재판소 결정, 간통죄 폐지를 환영하는 견해들이 적지 않다. 

이광영(42) 씨는 “간통죄 폐지 중심에는‘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부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것 같다”며 “사실, 그동안 고소로 진행된 간통죄로 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모두 법의 잣대만 믿고 간과하고 있었다.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하는 보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있어 이번 결정을 어느정도 수렴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유경식(34)씨도“간통죄는 부부간의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법을 해결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동시에 결국, 이혼의 순서로 이어져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들이 주위에서 있었다”며 “가정적인 문제를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서로의 감정만 키운만큼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대의 관점들도 팽배하다.

구쥬리(31)씨는“먼저, 여자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간통죄마저 없어지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지킬 보호막이 전부 사라질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며 “도덕성으로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결정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구 씨는 이어 “사람이 뭔가 잘못된 자기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으로 접촉이 되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행위를 자제하는 이런 장치는 남겨둬야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 가사를 통한 위자료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에 간통죄로 기소된 사건 중 집행유예 등 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008년 18건, 2009년 24건, 2010년 29건, 2011년 7건, 2012년 10건, 2013년 21건, 2014년 12건 등 모두 110건이다. 이중 실형 선고는 14건(12.7%)으로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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