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인 월급제’ 전북 첫 시행
임실군 ‘농업인 월급제’ 전북 첫 시행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5.0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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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영농기 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준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영농비를 지원해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벼 재배농가의 수입이 가을 수확기 이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누어 농가에 매월 지급함으로써 영농자금 확보를 위해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간 업무 협의를 통해 해당 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선정한 후에 약정 출하 예상 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이자(연 4%)는 지자체가 농가를 대신해 농협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연간 2억8천만원(전액 군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며 “민선 6기 임실군정이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 살기 좋은 임실 건설을 위해 돈 버는 농업, 보람찬 농민, 활기찬 농촌」을 반드시 실현하여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민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전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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