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
재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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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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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징병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 징병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고도 입영연기 등으로 장기간 입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체건강 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재확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징병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기일에 입영(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징병검사 대상임

- 전·공상 보충역, 수형 보충역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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