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나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물건을 훼손한 점, 피고인이 임차할 당시 자신의 돈으로 전기배선, 타일 등의 시설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부안군 소재 자신이 세들어 장사하던 건물의 건물주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바닥타일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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