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비워주기 전에 물건 훼손한 임차인 벌금형
건물 비워주기 전에 물건 훼손한 임차인 벌금형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5.0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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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자신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매매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상가 건물의 물건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임차인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나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물건을 훼손한 점, 피고인이 임차할 당시 자신의 돈으로 전기배선, 타일 등의 시설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부안군 소재 자신이 세들어 장사하던 건물의 건물주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바닥타일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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