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쇼핑몰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수지, ‘수지 모자’ 쇼핑몰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뉴스1
  • 승인 2015.02.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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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없어”

미쓰에이 수지© News1 권현진 기자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15일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수지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검색어 광고 계약을 했다.

또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으로 악용 사례가 더 많아질까봐 걱정 되네”, “법이 왜 이따위인가”, “자기 얼굴이 허락도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패소라니”, “재산상 손해가 없으면 남의 이름 막 갖다써도 된다는 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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