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오틴과 열악한 건설산업
규제기오틴과 열악한 건설산업
  • 소재철
  • 승인 2015.02.12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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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기오틴 민관합동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는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여 그간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오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153건 중 전부 수용하기로 한 61개 건의 과제 중 “역외지역 차별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조례 개선”중 “건설산업조례”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고사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규제개선 추진단장 및 해당 자치법규 담당부서 회의를 통하여 6월 말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강조하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규제기오틴 민간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급진적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오틴이라는 용어만큼이나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다.

기오틴(단두대)이라는 용어는 프랑스혁명중 참수형에 처할 죄수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단두대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한다.

물론 정부의 말대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기요탄” 방식으로 여러 산업과 경제주체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온 규제들을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에 암덩어리나 적폐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설 위원회를 유지하여 온 것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열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개정이 요구된 규제기오틴 과제중 ‘건설산업 조례’는 상위법령 규제가 없는데다 타 지역 기업의 경쟁과 차별의 제한, 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우려 때문에 과제에 선정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례는 16개 광역단체와 96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의 일자리확보와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일정금액 이상에 입찰을 참여하는 외지업체는 지역건설업체와 일정비율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며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지는 건설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도 2013년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액은 전국대비 2.3%이고 업체평균 기성액은 48억으로 저조한 실적이며, 2013년과 2014년 도내 건설발주액의 44%는 외지업체가 수주하고 있어,이 결과 지역경제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산업은 건설기계와 자재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서민층의 일자리 마련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이들의 재화는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 지역에 선순환적인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조례가 강제화 된다면 지역업체들은 수주의 기회를 상당한 부분 외지업체에 내 주어야 하고 지역의 건설산업은 점점 더 나락의 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취약한 여건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자생적 성장과 발전을 하여 대기업의 반열에 속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의 실정과 산업의 속성을 재분석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최적함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소재철 <장한종합건설대표/원광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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