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사진도용 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사진도용 주의
  • 이정팔
  • 승인 2015.02.1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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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군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자신이 사기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접수되었다. 사진은 다른 인터넷에서도 유포되었고, 사기범이 자신인 양 행세를 하여 실제로 이를 알아본 지인과 수사기관에서 범인으로 몰리거나 비난을 받는 상태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을 공개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꾸며 범행에 사용하는 등 무단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사진의 대부분이 인물사진과 사생활이 담겨 있어 유출되었을 때 심각한 사생활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계정이 미국에 있어 한국에서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유명인이나 관심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 다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다는 법조계 판단이다.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사진이나 글, 영상에 대해 암호화, 비공개처리, 친구차단 등 각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어 유포될 때는 신속히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삭제조치하고 무단도용한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컴퓨터뿐만 아니라 SNS 등 소통을 위한 도구가 새로운 범죄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이정팔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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