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연장과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연장과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
  •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 승인 2015.02.06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을회사에 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면서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을은 갑한테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을 해주기 않고 임금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취급해달라고 하면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소위 기간제보호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갑이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4조 제1항 6호에서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무로 의제돼 기간제보호법에서 법정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면서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 속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3다2672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을한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