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가 입영일 연기제도란
청년사업가 입영일 연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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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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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청년 창업가 입영기일연기제도란 무엇인가요?

 A :

 ○ 병무청에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에 적극 부응하고 군 미필 청년창업가에 대한 경영연속성 지원을 위해 “창업” 사유 입영기일연기제도를 ’14. 3.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연기 대상 및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기 대상
  - 벤처기업 창업가
  -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이며, 

 ○ 연기 기간
  - 2년의 입영기일연기 범위 내에서 가능 
 ○ 연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벤처기업 창업가는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벤처기업 예비창업가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경진대회 입상 창업가는 입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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