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행위와 의료법위반여부
침술행위와 의료법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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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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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운동을 하다가 근육을 다쳐서 인근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정형외과 의사인 을은 갑한테 IMS란 시술이라고 해서 해당 근육에 침을 놓고 이를 통해서 근육의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을의 행위가 한의사만 할 수가 있는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해서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의사나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는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호 판결참조)

 그래서 한방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서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서 한의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7572호 판결참조)

 따라서 을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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