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5.01.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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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확정되면 익산시장직 상실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과정에서 TV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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