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전주교대·군산대 올해 등록금 동결
전북대·전주교대·군산대 올해 등록금 동결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5.01.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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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는 ‘예치금’으로 변경 고지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전북대 전주교대 등 전북지역 대학 대부분이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전북대·전주교대·군산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기존의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이란 임시명으로 변경해 걷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지난 26일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입생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기성회비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 

 전북대 한 관계자는 “2012년 1월 27일 서울대 등 전국의 국ㆍ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더 이상 기성회비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기성회비 대체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바꿨고, 향후 대체법안이 마련되면 바로 잡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다음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예치금 항목으로 발부할 예정이다. 대신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운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측의 설명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르다. 국·공립대가 과거 기성회비를 예치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을 학생들에게 계속 학비 부담을 주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공립대 교육 재정을 확충해 기성회비 폐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1·2심 모두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학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2월로 미뤄진 상태. 이런 가운데 기성회비 반환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다음 달 예정돼 있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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