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01% ↑
전북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01% ↑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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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복지분야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북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01% 올랐다.

도내 공시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세와 전북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개별 단독주택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81%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도 오름폭 3.53%보다 소폭 확대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48%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는 4.25%, 시·군은 4.19% 각각 상승했다.

또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191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7만721가구(89.9%)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6,817가구(8.6%)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606가구(0.8%) △9억원 초과는 777가구(0.4%)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대상에 포함된 5,000만원 이하 주택이 지난해 9만2,621가구에서 올해 8만9,637가구로 3.2%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과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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