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3단봉으로 폭행한 40대 징역형
대리운전기사 3단봉으로 폭행한 40대 징역형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5.0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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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제3단독은 29일 대리비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3단봉으로 대리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리비를 주기 위해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사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비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자 3단봉을 꺼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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