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줄여주는 조세정책 만들어야
서민부담 줄여주는 조세정책 만들어야
  • 김춘진
  • 승인 2015.01.2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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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문제로 사회 전체적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2014년 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한창이다. 예년에는 한 해 동안 소비한 각종 영수증을 모으며, 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에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리며 근로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법령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반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말정산제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삶만 옥죄는 서민증세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민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으나,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근로자와 서민들은 줄어든 세수만큼 소득세와 간접세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났다. 즉 부자와 대기업에는 감세를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통해 반서민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국세 세입실적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지난 2009년 국세 세입현황을 보면 소득세는 34조 4천억 원이었고, 법인세의 35조 2천억으로 소득세보다 8천억 원을 더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세가 47조 7천억 원인 반면 법인세는 43조 9천억 원으로 소득세를 통해 거두어들인 국세가 4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소득세는 고소득계층도 부담하는 세수이기는 하나 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거두어들이지,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등 기업이 상당 부분 부담하는 세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들에게 증세하여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및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경제도 살리겠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2009년 322조 4천490억에서 2013년 588조 9천500억 원으로 8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5년 사이에 사내유보금이 86조 5,920억 원에서 176조 5,250억 원 103.9%나 증가하였으며, 현대차그룹은 2009년 44조 9,350억 원에서 2013년 98조 2,490억 원으로 118.6%나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그룹의 실물투자액은 2009년 33조 30억 원에서 2013년 9조 6,060억 원으로 70.9%나 감소하였다. 정부의 부자감세가 투자는 촉진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곳간만 늘려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연초 문제시되고 있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결합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겠다는 생각에서 임시방편적 눈속임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조세정책 방향을 서민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늘리는 역진적 세금체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실물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를 살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나,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사내유보금만 늘려가는 기업에는 그동안 감면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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