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특허권의 귀속관계
직무발명과 특허권의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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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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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회사의 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알게 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특허권으로까지는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한 후에 바로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발명한 실용신안권은 을회사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답) 근로자가 근무중 직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특허품을 발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이 창안한 특허발명은 자유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고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유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의 권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그래서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위와 같은 직무발명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중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되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후에 발명한 것은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특허권의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하였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퇴직한 다음 출원한 경우라면 이는 직무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회사규정에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발명은 전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규정(이를 추적조항이라 함)은 그 기간에 합리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갑이 비록 회사 퇴직후에 특허등록을 하였지만 이는 회사중에 연구되어 왔던 특허이었고 기존 회사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을회사는 고용당시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서 회사가 통상실시권등의 일종의 권리를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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