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수몰민의 ‘한(恨)’ [1]
옥정호 수몰민의 ‘한(恨)’ [1]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5.01.23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섬진강댐 건설과 내몰린 이주민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지역 주민들은 섬진강댐 건설 조성 과정에서 수차례 이주단지로 옮기거나 면 소재지마저도 2번씩 옮기는 불운의 삶을 살아왔다. 이제는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으로 현재 소재지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문화생활을 접하고 있다.

 본보는 옥정호 댐건설 과정에서 ▲섬진강댐 건설과 내몰린 이주민 ▲수몰민의 애환실태 ▲후유증 해소 및 지원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점검, 보도한다. <편집자 주> 

섬진댐 건설 당시 운암면 소재지는 운암면 입석리에 있었으나 수몰선내에 위치함으로써 구 면소재지인 쌍암리 상운마을로 이전해 면사무소를 비롯한 파출소, 우체국,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현지 잔류민들도 주택자금 융자와 산림벌채 등을 지원받아 2013년까지 50여 년간을 생활해 왔다.

특히 이 기간에 집 없는 서러움과 집이 있어도 고치거나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십 년간 계속됨으로써 지붕은 세고 벽은 구멍이 나 주민들의 생활은 집시생활이나 다름없는 세월이었다.

이 생활은 일제 강점시 조선전업에서 섬진강댐 수몰지구의 98%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면서부터다.

수몰민들은 이를 생활기반으로 20여 년 동안 영농을 해 왔고 해방 후 정부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농지개혁법 제정에 따른 상환농지 분배에서 제외되고 댐 건설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들은 오로지 지상설치물에 한 한 보상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수몰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댐 건설 현장을 점거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극한투쟁과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1965년 4월 제18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동진강 수리 간척사업 준공 후 관리방안’을 의결하고 당시 수몰민 1천576세대에게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이주정착예정지 지정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동진강 수리 간척사업은 1967년 준공될 예정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0년이나 늦은 1977년 준공됨으로써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수몰민들은 헐값에 농지분배권을 전매하는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은 갈 곳을 잃고 귀향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현지 잔류민들은 홍수위선 위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수몰선위의 잔여지 전·답의 영농 및 노동 등으로 생활해 왔으며 지난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영세구호 대상 1천299세대에게 양곡 1천880톤을 5년 동안 지원했으나 이주정착 예정지의 농지조성 지연 및 생활고 등으로 이들마저도 이주권을 헐값에 처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거의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댐 건설 당시 이주대책이 실패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국유지에 집을 짓고 영농과 어업행위로 어려운 생활을 해 왔으며 1985년 ‘댐 관리규정’시행 후에는 주택의 증·개축 및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생활불편과 생계유지는 극에 도달했다.

특히 지난 1999년 8월 전라북도지사가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0.6㎢의 면적을 지정하면서 낚시 및 관광객 감소로 187억원, 음식점, 숙박업피해 188억원, 어업소득 25억원 등 총 400억원의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같은 통계는 지난 2005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조사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수치이다.

전북도는 당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명분 확보와 녹조현상 발생, 옥정호 수질 저하, 물부족 현상 등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요청해 왔으며 군은 도지사 직권지정과 도 예산감소 및 감사 강화 예정, 정책 비협조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지정 동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박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