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교육규제를 완화하자
불합리한 교육규제를 완화하자
  • 박세훈
  • 승인 2015.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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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나 학교장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교육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정부는 교육행정의 분권화나 교육자치를 주장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강제나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학교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통제나 간섭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교육규제는 정부나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규제하는 행위이다. 즉, 교직원이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여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받거나 학교 문화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회화되어 나타나는 행동도 교육규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교육규제는 법과 제도에 의해 교육활동을 규제하는 강제적 규제를 주로 의미한다.

 교육의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많이 개혁했다고 말하지만, 교육수요자인 단위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와 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는 아직도 여전하며,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육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통한 오랜 통치 관행을 유지해왔던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규제개혁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기회에 교육규제뿐만 아니라, 경제나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규제 개혁의 수준이 과감하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모든 규제가 다 불합리한 규제는 아니다. 규제 중에는 교육활동을 조장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는 합리적인 규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다.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매우 크다. 단위학교에 쏟아지는 각종 공문도 일종의 교육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공문이 교직원의 잡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는 교육청이 오히려 교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공문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교육청의 입장도 단위학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와 단위학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단위학교에 중개해야 하는 공문의 성격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나 교육청이 강제한 것이나 부담스럽고 거역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교육규제의 발굴은 국가 수준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단위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교육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새해는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보내는 공문이 대폭 줄어 교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일선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공문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여 그 수를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에 등록된 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교직원, 교원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완화나 폐지가 필요한 교육규제를 발굴하는데도 적극성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박세훈<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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