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저해사범 34명 기소
사법질서 저해사범 34명 기소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5.01.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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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께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강제로 모텔에 갇혀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피신고인 진술 및 모텔 업주 진술, 모텔 CCTV 영상 분성 등 확인 결과 스스로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음에도 남성에 의해 강제로 모텔에 감금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허위신고자 A모(20·여)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하는 등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1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고 9명, 위증 20명, 범인도피 3명, 보복 협박 2명 등 모두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기소,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무고 사범 B모(57·남)씨는 지난해 3월 별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당사자 C모씨와 동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C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위증 사범 D모(48·남)는 2013년 7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임의사용 했음에도 연구원에게 그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모(22·남)씨는 지난해 4월 절도 범행을 모의하기 위해 통화해 놓고도 절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서로 안부를 묻기 위해 통화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도피사범 F모(21)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친구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자수토록 해 처벌받도록 교사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우현 지청장은 “허위 고소 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의 억울한 피해와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능 왜곡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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