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
  • 뉴스1
  • 승인 2015.01.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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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 성적 수치심 느꼈다”

배우 클라라. © News1 김진환 기자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 측이 밝힌 이유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이다.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했고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했다는 것.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클라라는 "60살이 넘은 소속사 회장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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