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세 1월 연납, 10% 공제
남원시 자동차세 1월 연납, 10% 공제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5.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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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자동차세를 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는다..

12일 시는 1월중 연납할 경우 남원시청 재정과(전화 620-6273)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을 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 은행창구에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이전을 할 경우 세액을 날짜 계산해 환급해 주고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남원시 연납실적은 9,684건 12억5천9백만원으로 연납신청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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