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제도
보석청구제도
  • 김재춘 기자
  • 승인 2015.01.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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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한테 사기피해를 입은 죄로 불구속의 상태에서 1심재판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등으로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갑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바로 친지의 도움을 받아서 을한테 전액 피해변제를 해주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에 대해서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와 법원에 보석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답) 보석이란 재판 진행중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보석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석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불허가 사유는 법정형이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 또는 상습범일 때, 도망이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와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그리고 보석을 청구할 수가 있는 자는 구속된 피고인, 배우자,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법정대리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의 경우처럼 상소를 제기하는 기간중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 중에하는 보석청구는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갑이 경우에 1심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송기록은 피고인이 상소를 한 경우에는 상소한 때로부터 2주 후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되고 그때부터는 상소법원에서 보석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소법원 재판부가 배정되기 전까지 1-2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청구를 위해서는 원심법원에 신속히 보석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석청구에 대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서 하기 때문에 소정의 기간이 필요하고 검사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보석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규칙 제55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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