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4만6천 곳으로 확대 지정
금연구역 4만6천 곳으로 확대 지정
  • 이병주 기자
  • 승인 2015.0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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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이 4만6000개소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100㎡ 이하의 음식점은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은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업주와 관리자의 과태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으로 누적 횟수에 따라 올라간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 현재 도내 금연구역은 2만6402개소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936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5068개소, 익산시 3732개소가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음식점이 7352개소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1년 개정된 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100㎡ 이하 면적의 식당도 금연구역에 포함되면서 최소 2만여 곳이 더 늘어나게 됐다.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시설, 어린이운송승합차, 사무용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대시설 등이다.

 일부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전주시 한옥마을은 태조로, 은행로, 주요도로 7곳(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고시했으며 2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 버스승강장과 택시 승차대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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