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전달죄 성립여부
제3자 뇌물전달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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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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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모 행정기관의 구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관내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려는 을 회사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내에 있는 공유지 경로당을 철거하면서 다른 곳에 경로당을 설치해서 해당구청에 기부채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갑이 구청장으로서 다른 제3자인 구청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지 여부
 

 답)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뇌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해야하는데 그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당사자간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위 갑의 경우에 경로당에 기부채납하게 된 것은 해당 을 회사한테 반대급부로 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유지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서 대체 경로당을 설치해준 것으로 을회사는 기존의 공유경로당 부지까지 사업부지로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 경로당의 소실에 따라서 을 회사가 경로당을 설치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참조)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함으로 전제로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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