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대포통장 매매사기
갈수록 진화하는 대포통장 매매사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4.12.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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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매매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시민들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통장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실제 완주에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을 판매한 최모(58)씨 등 4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경 신원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부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자신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인형 만들기와 같은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등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통장 모집책의 말에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이들은 대신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된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고 통장을 제공한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행 가담자가 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학생과 가게 종업원, 경비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 모집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피해 신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 스스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4일 정무위원회는 오전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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