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제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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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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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무엇이며, 편입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

-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의 수송을 지원하는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 승선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 편입대상은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 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이상, 수산업분야 100톤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과정(해군에 한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 신청 절차는

- 의무자가 해운업체등에 취업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업체의 장에게 제출

  ·첨부서류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업체의 장은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 편입 결정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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