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외된 새만금사업 용납할 수 없다
전북 소외된 새만금사업 용납할 수 없다
  • 김윤덕
  • 승인 2014.12.21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며칠 전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의원과 함께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현장과 한옥마을을 찾았고, 부도임대아파트 민원현장도 다녀왔다.

 1박 2일 동안의 여러 일정 중에서도 전주상공회의소 임원들과 전통시장상인회장단을 각각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던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를 염려하고 대책마련을 기대했다.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신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당 차원의 입법활동을 약속드렸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 역할을 고민하며,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차원에서의 제 역할도 다짐했다.

 하지만, 필자가 처한 전북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우선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해당 지역의 기업보다는 수도권 업체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전국 혁신도시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 2조5,218억원 중 해당 연고지 업체의 참여비중이 25.6%인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업체가 54.3%를 차지했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혁신도시사업의 취지와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사업의 경우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업체가 19.21%가 참여했고, 기타 지역업체가 39.08%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40.8%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당장 새만금개발청이 1조원 규모의 새만금 도로건설공사를 곧 발주할 예정인데, 새만금개발사업도 지역 업체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북도민은 도내 최대 현안 사업이자,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침체한 도내 건설경제에 활력을 불어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내년 2월 새만금 동서2축 1공구(1,362억원)와 2공구(1,184억원) 도로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고, 이어 5월에는 남북2축 중 남측 1공구(1,243억원)와 북측 1공구(1,758억원)가, 또 8월에는 남북2축 중 남측 2공구(1,598억원)와 북측 2공구(2,936억원)가 각각 발주 예정인데, 해당 4건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새만금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없이 조달청에 입찰자료를 보냈다는 것이다.

 새만금특별법 제53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기술제안입찰로 발주예정인 동서2축 노선은 사전심사(PQ)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이 5점으로 돼 있지만, 1등급 대형건설사들은 통상 지역업체 배점을 받지 않더라도 대부분 사전심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업기업 우대 장치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턴키입찰로 발주예정인 남북2축 노선은 1차 설계평가 후 2차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평가 항목 중에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배점이 아예 제외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술제안입찰로 진행될 동서2축도로의 경우, 첫째 사전심사시 90점이상 업체 통과에 더불어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권장해야 하고, 둘째, 현행 설계계획 15점, 공사비절검 32점, 사후비용절검 20점, 공기단축 12점, 공사관리 21점으로 돼 있는 것을 조정하여 ‘지방건설육성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5점정도 배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진행될 남북2축도로는 설계평가지표와 배점기준에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수준의 배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원도급 건설업체는 계약금액의 30%이상을 지역기업에 하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하도급 참여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지역기업 우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입찰공고가 나간다면, 새만금사업은 수도권 업체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지역업체가 이번 대형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도내 경제는 더 침체할 우려가 크다. 또한,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지키고자 수많은 국책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망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매우 큰 허탈감에 빠질 것이다. 우리 지역기업이 새만금개발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지역기업, 그리고 도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전북뿐만 아니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 사업의 지역업체 우대가 제대로 진행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제대로 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도록 국회 차원의 따가운 질책과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